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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매매계약서 인지세 비과세 판단

소비세과-291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출자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면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인지세 비과세 #공익사업 토지수용 #매매계약서 인지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특별법 설립 법인 인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91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91, 2013.09.25. 회신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 여부 해석임을 밝힙니다.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안에서 ㈜▲▲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상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당 법인은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공익사업법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취득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체결되는 매매계약서 등은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양도절차상 필요 문서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에 따라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에는 매매계약서, 등기절차상 매도증서 등 문서의 이름·형식을 불문하고 포함되는 바, 질의 법인이 토지를 수용·취득하면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설립된 위와 같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양도절차상 작성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를 매매계약서, 등기절차상 매도증서 등 문서의 명칭·종류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제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또는 이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항: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정 주체의 출자비율 합계가 2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이 법상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해당 토지취득이 공익사업 범위에 속함을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매매계약서에 인지세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비과세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291 회신은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20%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법인도 인지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 출자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취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양도로 보아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안에서 ㈜▲▲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지자체 출자비율 20%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법인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해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를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비과세 문서로 보았습니다.
3. 공익사업법 적용 토지 양도 시 어떤 문서까지 인지세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자체·특별법상 법인에 양도할 때,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매매계약서, 등기용 매도증서 등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은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291 회신도 공익사업법상 토지보상 과정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 규정에 따른 비과세 문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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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 사실관계

  - ㈜▲▲테크노밸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인지세를 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3. 09. 25. 소비세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