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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와 증여자 사망 시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04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해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규정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 그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월과세 #직계존비속 증여 #증여자 사망 #양도소득세 계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04  ·  2013.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04, 2013.08.23. 및 선행해석(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04 회신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면서,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나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이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유권해석에서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증여자의 사망 여부가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이월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과 달리, 을설(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과 같이 명문으로 제외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견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반면,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은 입법 구조를 따른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2010.12.27. 개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이월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단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2008.12.26. 개정 전·후 규정):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자산으로 확대하고,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계산 방식을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 유권해석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 직계존비속 증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며,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힌 사례
사례 Q&A
1.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했으면 이월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양도 시점에 사망했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04(2013.08.23.)는 기존 해석을 인용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2012.09.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2010.11.02.)에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제97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밝힌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언제까지 승계되나요?
답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계속해서 직계존비속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며, 양도 시점에 증여자가 사망했는지는 이월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해석에서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에서 사망에 따른 예외 규정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사망 관련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문언은 배우자에 대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는 반면,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별도 사망 예외를 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망한 직계존비속 증여분에도 제97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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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유 :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 양도한 자산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효과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이유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같은 명문 규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상속증여세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