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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만료 후 이행 의무에 관한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협약에 따른 이행 의무가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한 이행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만료 이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어떠한 실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되었으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이나 사용자 측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이행의무 #만료 후 효과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공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2021.5.6.)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명시적으로 만료되었더라도 일부 이행 의무는 존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만료 후에도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사항은 그 효력이 일정 기간 존속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이행 의무의 존속 범위 및 기간 등은 개별 협약 내용과 법령,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노사 쌍방은 단체협약 만료 전·후 처리에 관한 내부지침 수립 및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및 준수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효력만료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단체협약 만료 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기존 협약상 일부 근로조건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견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회신에서 단체협약 만료 후 이행 의무 일부 존속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협약 이행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정한 경우에 단체협약의 일부 이행 책임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행 의무 존속 범위는 개별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만료 후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만료 시 근로조건, 의무의 존속 범위 등을 신중히 점검하고 필요시 별도 협의가 필요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만료 후 직권적용이나 해석에 차이 발생 가능하므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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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만료 후 이행 의무에 관한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협약에 따른 이행 의무가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한 이행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만료 이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어떠한 실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되었으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이나 사용자 측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이행의무 #만료 후 효과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2021.5.6.)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명시적으로 만료되었더라도 일부 이행 의무는 존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만료 후에도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사항은 그 효력이 일정 기간 존속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이행 의무의 존속 범위 및 기간 등은 개별 협약 내용과 법령,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노사 쌍방은 단체협약 만료 전·후 처리에 관한 내부지침 수립 및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및 준수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효력만료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단체협약 만료 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기존 협약상 일부 근로조건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견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회신에서 단체협약 만료 후 이행 의무 일부 존속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협약 이행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정한 경우에 단체협약의 일부 이행 책임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행 의무 존속 범위는 개별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만료 후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만료 시 근로조건, 의무의 존속 범위 등을 신중히 점검하고 필요시 별도 협의가 필요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만료 후 직권적용이나 해석에 차이 발생 가능하므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