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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염지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02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생닭을 절단·뼈추림 후 염지제(향신료·조미성분 혼합액)를 1마리당 10g 정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이 염지 생닭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여부 및 가맹점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계산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각종 향신료·조미성분이 포함된 염지제 용액을 혼합해 진공포장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그 가공 정도가 단순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 수준을 넘어 맛과 향을 내는 조미로서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염지 생닭 부가세 #치킨 프랜차이즈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축산물 1차 가공 면세 #염장 조미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2  ·  2013.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자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매입한 생닭을 절단 및 뼈추림 작업 후, 테이스트인핸서·L-글루타민산나트륨·고춧가루·정제소금·설탕·향미성분 등이 포함된 염지제를 혼합해 진공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단순한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 아닌, 다양한 향신료·조미성분을 사용하여 맛과 향을 내기 위한 조미 수준에 이르고, 그 결과 생닭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 염장 등 원재료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선다면,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 범위 밖에 해당하여 과세재화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이 염지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실제 염지제의 구성, 사용량, 혼합 방식, 가공 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모두 과세 또는 면세라고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안별 심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염지 계육이 과세 재화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 재화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면세 공급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 등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인 경우에만 면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사례 Q&A
1. 염지한 생닭은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염지한 생닭이 단순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 수준에 그치고 원래의 축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종 향신료·조미성분을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조미로서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재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 면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2 유권해석은 염지 정도가 조미를 통한 성질 변경에 이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급하는 염지 계육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생닭을 절단·뼈추림 후 향신료·조미성분이 포함된 염지제를 혼합해 공급하는 경우, 그 가공이 단순 염장을 넘어 맛과 향을 부여하여 상품 성질을 바꾸는 수준이라면 해당 염지 계육은 과세 대상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2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염지 계육 공급이 조미를 통해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과세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염지 생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염지 생닭이 과세 재화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가맹점 등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만약 해당 공급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지 않는 계산서 또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2 유권해석에서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세 여부와 공급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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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생닭을 가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당사의 본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생닭 공급계약을, 지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함

 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추림 작업을 한 뒤, 염지제로 염지하고 즉시 진공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함

 라. 당사가 사용하는 염지제의 구성성분은 용량 1KG당 아래와 같음

  (1) 염지제1 : 테이스트인핸서 37.39%, L-글루타민산나트륨 20%, 고춧가루 14.33%, 정제소금 10.61%, 옥수수가루 8%, 올레오레진캪시킴 4.33%, 폴리인산나트륨 3.6%, 제산민산칼슘 1.6%, 마늘분말 0.07%, 비프스분말 0.07%

  (2) 염지제2 : 복합염지베이스 55.21%, 백설탕 23.17%, L-글루타민산나트륨 10.09%, 정제염 9.13%, 메타인산나트륨 1.4%, 팔로덱스트린 0.5%, 코지아지 0.3%, 아지메이트2000 0.2%

  (3) 염지제3 : 정제염 50.4%, 토스토그릴파우더 26.1%, 백설탕 5%,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스모크히코리후레바 5%, 복합베이스파우더 1%,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1%, 스모크씨즈냥#00534 0.6%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염지(1마리당 10g)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와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