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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42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와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 수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1세대1주택 판정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2  ·  2013. 04.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2013.04.0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09.13.)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규정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면서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 주택 수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나,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5채를 보유한 1세대가 기존 거주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조합원입주권 특례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산입되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법규과-226(2013.3.5.)도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과세문제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인정하는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일정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정한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2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88 회신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 예외가 없는 한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09.13.) 요지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42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제154조제1항의 기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이며,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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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1.12.

’06.01.

’11.07.

’13.04.

A주택 

(甲, 서울 소재)

장기임대주택 5채

(인천 소재)

A주택

A조합원입주권

    

 ※ 甲은 A주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까지 계속 거주

  ○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법규과-226, 2013.3.5.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상속증여세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