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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재산세제과-700  ·  2013.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S요약

피상속인이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일반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상속세 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상속인 양도세 신고 #상속개시 6개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10-10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0  ·  2013. 10. 10.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2013.10.10.)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승계와 그 신고기한에 대해 해석한 내용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므로 그 신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상속세·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미 토지 양도를 완료하였으나 예정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위 6개월 기한 내에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신고·납부 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해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미이행 신고·납부 의무 이행기간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장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점과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규정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원칙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자산과 예정신고기한 산정 방법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기한은?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2013.10.10.) 회신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야 할 때 기준일은?
답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일반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보이며, 이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유권해석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국세 관련 가산세 및 체납 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원칙에 따라 그 기간 내 미신고 시 일반적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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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신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10. 재산세제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