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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기타징수금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여부

서면법규과-382  ·  201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을 근로자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잘못 보험급여로 청구하였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 기타징수금으로 분할 납부한 경우, 해당 기타징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으로 판단되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징수금 #부당이득 환수 의료비 공제 #건보 부당이득금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52조 의료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2  ·  2013.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82, 2013.04.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부당 청구하여 급여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타징수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위 기타징수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금액으로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치료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의료비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같은 기타징수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등에 준하는 공과금 성격으로 보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사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전액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금액을 다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중복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찰·치료 등을 위한 비용 등 일정 지출을 의료비로 보아 공제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 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7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환수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기타징수금을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82 회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타징수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로 받은 후 다시 반환하는 구조로, 국세청은 이를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로 보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건보공단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부당이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부당이득 기타징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기타징수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담으로 보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교통사고 의료비를 부당 청구해 나중에 건보공단에 환수된 금액을 분할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했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 기타징수금으로 환수되어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타징수금은 분할납부한 연도의 의료비로 보아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는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82 회신은 기타징수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공제는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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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해당 법인의 근로자 중 2011년 이륜자동차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음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륜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부당이득금)와 함께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청구함

○ 본인 부담액이 15백만원으로 고액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함

  - 10회 분할 분 중 1회는 현금납부, 8회는 2012년 신용카드 납부, 1회는 2013년 신용카드 납부

○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납부분 확인서를 수령

2.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3. 서면법규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