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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귀속

서면법규과-1394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은행채무 등 이자를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위탁자가 세무·회계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업자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신탁재산 매각대금 #국세청 서면법규과-139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94  ·  2013. 12. 23.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394(2013.12.23.) 및 선행 회신문서 서면법규과-808(2013.7.15.)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 서면법규과-808(2013.7.15.) 회신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제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에도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이 위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채권자인 법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는 수탁자인 신탁업자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세무·회계 관련 책임을 수익자인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므로,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신탁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제7항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운용·관리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소득의 지급 및 대리·위임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행위에 대해 수탁자가 직접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수탁자가 원천징수 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이는 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경정·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사후 정산·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지급 시 일정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를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법 제73조 적용 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 및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특례를 규정
  • 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신탁의 법률관계를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회사가 위탁자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94 및 기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상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서면법규과-808 회신에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에서 세무·회계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해도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신탁계약과 특약에서 세무·회계 및 신고·납부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는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므로,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국세청 회신의 취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제4항은 지급자 및 그 대리·위임관계에 초점을 두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808 회신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다면, 국세청 해석에 비추어 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어, 추후 원천징수세액 징수,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후 자진납부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면법규과-1394 및 서면법규과-808 회신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세무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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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08, 2013.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위탁자가 세무와 회계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신탁계약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위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위탁자의 채권자와 정산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자산신탁(주)에 부동산을 위탁하고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담보신탁계약서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에 의거 한국자산신탁(주)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신탁보수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있음

○ 담보신탁계약서 제33조(세무와 회계 등)에는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인 당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규정하였으며,

  -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에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은 대리사무약정에 의거 위탁부동산 양도대금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위탁자의 채권자인 ⁠(주)산전아이티에 채권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당사 및 수탁자 모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채권자에게 처분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탁자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①항 ~ ②항 생략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설 2009.2.4, 2009.12.31>

○ 신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3. 서면법규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