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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리베이트 제공·소급적용·승인철회 해석

전자세원과-169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대형가맹점·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3.7.1 이전 체결된 계약에도 리베이트 금지 고시가 적용되는지, 위반 시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또는 대형가맹점·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2013.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는 개정 고시가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관련 의무 위반 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단말기 설치비 지원 #현금영수증 고시 2013-9호 #2013년 7월 1일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169  ·  2013. 06. 13.

  • 본 회신은 국세청 전자세원과-169(2013.6.13)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국세청 고시(제2013-9호)에 근거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승인철회 가능 여부를 해석한 것입니다.
  •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환급가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 제공 없이 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 개정 고시의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제2013-9호, 2013.2.28)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4조 제5항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에 기초하여 2013.7.1 이후에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에 관하여는 동 고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3.7.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가맹점 계약 또는 영업대행 계약이라도, 2013.7.1 이후의 발급분과 관련하여 재화·용역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항이나 관행은 고시 제4조 제5항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맞추어 계약내용 및 지급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가맹점과 기존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청장이 단순한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고시와 시행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철회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특히 리베이트 등 부당한 금전적 이익 제공이 지속되거나 중대한 경우 승인철회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실제 재화·용역 제공이 입증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적 이익 제공은 2013.7.1 이후 발급분부터 고시 제4조 제5항 위반으로 평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4항에 따른 승인철회 제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지원을 내용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점 등에 대한 부당한 금전지원 등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금지를 예정한 규정(질의에서는 위반 시 제4항 적용이 문제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4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재 규정
  • 국세청 고시 제2013-9호(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제5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국세청 고시 제2013-9호 부칙 제2조: 제4조 제5항과 제6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적용시점과 범위를 명시
사례 Q&A
1.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단말기 설치비 명목 리베이트를 주면 위법인가요?
답변
국세청 전자세원과-169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을 받지 않고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대형가맹점,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제5항의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13-9호 제4조 제5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자세원과-169 회신은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명목 금전 지급이 이러한 실질 없는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한된다고 해석합니다.
2.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맺은 현금영수증 가맹계약에도 리베이트 금지 고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전자세원과-169 유권해석에서, 국세청 고시 제2013-9호 부칙에 따라 제4조 제5항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고, 그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2013.7.1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후 발급건에는 리베이트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13-9호 부칙 제2조는 제4조 제5항이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전자세원과-169 회신은 이 규정에 따라 2013.7.1 이전에 체결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고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기존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승인철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전자세원과-169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재화·용역 공급 없는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면 승인철회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4항은 제3항 위반 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자세원과-169 회신은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한 수수료 지급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철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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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다.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회신

 ⁠‘가’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의 경우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금지’ 관련

   -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

   -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부칙 ⁠(2013.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출처 : 국세청 2013. 06. 13. 전자세원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