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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소득세과-550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술장식품을 1회 설치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술장식품 설치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단순히 1회인지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국세청 소득세과-550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 용역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50  ·  2013. 09. 12.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득세과-550(2013.09.12)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1조(기타소득)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거래의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거주자 甲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행위가 독립된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대로, 해당 미술장식품 설치가 일회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용역 제공에 불과하고, 그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에서 규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2006.08.08) 예규를 인용하여,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8(2004.09.14) 예규 사례를 고려할 때, 예술 관련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 형태와 지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농업·제조업·건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상금·복권 당첨금, 일시적 자산·권리 대여 대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열거된 유형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강연, 방송 해설, 전문지식·기능 제공, 기타 유사 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구분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규모·횟수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사례 Q&A
1. 미술장식품 설치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미술장식품 설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활동의 규모·횟수, 수익 목적 유무, 그리고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우발적·일시적 용역 제공에 그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50(2013.09.12)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시 규모, 횟수, 수익 목적,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및 예규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한 번만 제공한 용역 대가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대가가 1회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타소득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활동이 사업의 일부로서 영리 목적 아래 수행되고, 향후 유사한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등 실질을 보아 사업활동으로 평가되면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는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판단은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규모·횟수 등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득세과-550 회신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사실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인가요?
답변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술가가 아닌 일반 거주자가 우연히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얻은 대가는 해당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수익 목적 등을 검토하여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8은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였고, 소득세과-550은 유사 사례에서 규모·횟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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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11년 ○○공사 △△본부에 미술장식품(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회 설치한 바 있음

 나. 질의요약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2007.11.01

   귀 질의의 경우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및 12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8, 2004.09.14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2. 소득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