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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범위

법인세과-93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매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도매업+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으려는 제조업 부문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업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특정 업종(제조업 부문) 인원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상시근로자 수 기준 #국세청 법인세과-93 #구분경리 법인 세액공제 #도매업 제조업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93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93, 2013.02.1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법인은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각 업종을 구분경리하고, 도매업 부문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제조업 부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특정 업종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을 질의된 제조업 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그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경리하고 일부 업종에 다른 세액감면·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판단에서는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일정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단서: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더라도 기본공제는 허용하되, 감소한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씩 차감하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도록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4%, 또는 지역별로 2%·3%)을 기본공제금액으로 정하고, 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청년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이월공제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 규정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 기준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9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사업부나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법인세과-93 회신에서 해당 요건을 (전체)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구분경리하는 법인이라도, 제조업 부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회사 전체 차원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93 회신은 도매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에 조특법 제26조 공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업종별이 아닌 전체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인원 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더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하나,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차감하며 그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제1호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액을 차감하고 그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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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업종을 구분경리하여 도매업 부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제조업 부문은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함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회사전체(도매업+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업 부문의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법인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