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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593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업이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컨설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기업이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컨설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생협력 목적(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에너지절약 등)에 부합하면 출연금의 7%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 기금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세액공제 #동반성장 투자재원 #FTA 컨설팅 비용 지원 #협력중소기업 인력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93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93, 2013.10.31., 및 관련 예규 법인세과-888(2011.11.09.) 내용에 근거한 해석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7%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법인세과-888, 2011.11.09.).
  • 동 예규에 따르면,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연 주체가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출연 목적·수혜대상·수탁기관이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및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이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관련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이 협력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시행령 별표 1 상의 기금사용 목적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출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협력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교육·훈련 지원, 교육시설 활용 등)과 생산성 향상 지원(기술·경영자문, 시스템 구축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시장 조사·판촉 활동 지원 등) 목적의 비용지원은 별표 1에 명시된 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교육과 컨설팅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세액공제 적용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대기업이 FTA 활용협력 차원에서 협력사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이 실제로 협력중소기업의 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별표 1의 기금사용 목적에 따라 집행되고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보증·대출지원이나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목적의 출연을 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의 협력중소기업 범위를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별표 1의 기금사용 목적과 연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을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등으로 열거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비용·시설투자·자문·교육·조사 등 세부 범위를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상생협력의 개념과 대기업·중소기업 정의, 상생협력 촉진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뒷받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이 협력사업 개발·운영 지원, 기술협력 촉진사업 관리,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상생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 주체가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출연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어야 하며, 기금 사용 목적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상생협력 목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1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와 기금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888은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출연에 대해 출연금의 7%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2. 협력사 FTA 교육·컨설팅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7%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컨설팅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이 협력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또는 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시행령 별표 1의 기금사용 목적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금 7%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기술·경영자문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판촉활동 지원 등을 세액공제 대상 기금사용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888은 법 제8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연의 7%를 공제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FTA 교육·컨설팅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에서 협력중소기업은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에서 협력중소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그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출연하는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는 범위의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정의하면서,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을 협력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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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동반성장형 FTA 활용협력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FTA 활용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관련 컨설팅 제공 예정

 ○대기업이 FTA 활용협력을 위해 협력사에게 교육․컨설팅 지원 목적으로 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제7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기금사용 목적

 1. 연구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사.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2. 인력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3.생산성 향상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1)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이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나.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 등

 ○ 법인세과-888, 2011.11.09.

(질의3)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