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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제행사 전시부스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96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제 학술·행사 개최를 위해 전시부스를 해외기업 등에 행사 기간 중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고유목적사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이 국제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 등의 용역을 행사 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학술대회 부스임대 부가세 #국제행사 전시부스 면세 #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세금 #공익단체 고유목적사업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6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6, 2013.04.05. 회신(법규부가2009-429,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등을 인용한 해석사례임).
  • 국세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규부가2009-429(2010.01.11.)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가 학술대회 개최 과정에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 용역을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당시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2005.10.14.)에서도 산업자원부장관 허가 재단법인(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세계화상대회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현 제17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소비세제과-329에서,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형태, 대가 수준, 반복·계속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296 회신에서는 질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단정적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질의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고, 총회·학술행사 개최라는 고유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라면, 같은 취지의 면세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행사기간 중 전시부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거나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방식으로 수령하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직접적 요건은 아니고, 공급대상 및 결제방식을 나타내는 사실관계 요소로 보이며, 핵심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일시적·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된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명칭·사무소·자산 등을 갖춘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와 공익목적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참조하는 공익목적사업 범위의 기준이 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 해석 원칙: 과세·면세 여부는 공급자의 성격(공익단체 여부), 공급목적(고유목적사업 여부), 공급형태(일시적·실비·무상 여부)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
사례 Q&A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대회 전시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이 학술·공익 목적 행사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이 행사기간에 한정된 일시적 공급이며, 대가가 실비 수준이거나 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6(2013.04.05.)은 사실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직접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법규부가2009-429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를 인용하여,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세계화상대회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전시·광고·부스임대 용역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기업에게 행사기간 중 전시부스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 전시부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제행사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행사기간 동안 임대하는 경우라도, 공급 주체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이고, 해당 전시부스 임대가 행사 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질의사례(부가가치세과-296)에서 비영리법인은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해 설립되었고, 행사기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이용하게 하며 임대료를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수령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구체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직접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용 일시적·실비 공급이면 면세라는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429, 소비세제과-329)을 안내하여, 수익자 국적보다는 공급 목적·형태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시사하였습니다.
3. 학술단체가 학술대회에서 받는 후원광고비와 부스임대료는 일반 과세인지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른 학술단체 등 공익단체가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갖추고,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행사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후원광고, 전시, 부스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이 행사와 연계된 일시적 공급이고 대가가 실비 수준 또는 무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세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09-429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학술 사단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제공하는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실비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도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부스임대용역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회신하면서, 실무에서는 각 거래가 일시적·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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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29, 2010.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9년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위 행사기간 중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할 예정임

 다.총회개최에 필수적인 전시사업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행사기간 중에 이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받으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부가가치세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