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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171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1년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상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소각 목적인지 매각·보유 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71  ·  2013.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 법규법인2013-171(2013.08.01.)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내국법인이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제341조에 근거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일정한 절차와 한도 내에서 회사의 이익배당 가능 재원을 사용하여 허용된 제도로, 회사의 고유한 자본정책·지배구조 조정 등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대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해당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세법상 성격에 관하여,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적 목적이 소각 목적인지 또는 향후 매각(보유) 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 즉, 자기주식 취득이 향후 소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익소각 또는 자본 감소 등의 자본거래로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향후 매각이나 장기 보유를 의도한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성격, 취득 동기,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자본거래 또는 기타 거래로서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이 사안에서와 같이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되, 이후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재매각 계획 등 후속 조치에 따라 세무상 자본거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특정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제1항 제4호에서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근거를 규정함.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 취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범위를 정함.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2011.4.14. 개정으로 일정한 절차와 한도 내에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이익배당 가능 재원 범위 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사례 Q&A
1.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3-171 해석에 따르면,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이른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규율하나, 국세청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정책·지배구조 목적의 자본 관련 거래로 보아, 단순한 자금 대여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냐 매각 목적이냐에 따라 세법상 자본거래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국세청은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대해 그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실질 목적이 소각 목적인지, 아니면 향후 매각·보유 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목적에 따라 세법상 거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3-171 회신에서 국세청은 자기주식 취득 자체의 지급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해당 거래는 실질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소각·매각 등 목적과 후속 처리에 따라 세무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목적이라도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라면 지급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지, 장기 보유 또는 재매각할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후속 계획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은 상법에 근거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면서, 동시에 거래의 실질 목적에 따라 소각 목적인지 매각·보유 목적인지를 구분하여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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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1.4.1. 개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합계

AAA

BBB

CCC

지분율

1,000주

(100%)

334

(33.4%)

333

(33.3%)

333

(33.3%)

     * 액면가액 : 10,000원/주

 ○ 갑법인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자 2013.3.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34주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금 400,589,914원 범위내에서 취득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13.3.13 ~2013.4.10.

  -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부 1,199,371원

  -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주식평가방법

               주식평가서는 5년간 본점에 비치 보관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금 400,589,914원

  - 주식양도 일정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13.3.13. ~ 2013.4.10.

   ▪주식양도 계약체결 : 2013.4.10.

   ▪대금지급기간 : 2013.4.10 ~ 2013.4.20.

   ▪주주명부 명의개서 :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회사 명의로 개서

 ○ 갑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3인 모두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실시(2013.3.13.)하였고

  -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AAA이 본인의 소유주식 전부(보통주식 334주)의 양도신청서를 2013.4.8. 제출

  - 갑법인과 주식양도신청인은 2013.4.10. 주식양도계약을 체결

2. 신청내용

 ○개정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2.18.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8. 01. 법규법인2013-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