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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 해약 약정이자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의무자

서면법규과-1077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어 선박건조 선수금과 해약 약정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 이행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국내원천소득 여부)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 조선사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선박구매자 간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어 선박건조 선수금과 연 7% 약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한 국내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하더라도 미국법인이 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선박건조계약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건조계약 해약 #약정이자 기타소득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손해배상 약정이자 #RG보증 원천징수 #보증금 반환 이자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77  ·  2013. 10. 02.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077(2013.10.02.)에 따른 것으로, 내국법인과 미국법인 간 선박건조계약 해약에 따른 약정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선박건조 선수금을 반환하고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미국법인에게 선박건조 선수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약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성격이 문제됩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선박건조계약서에는 해당 약정이자가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임이 명시되어 있고, 보증 금융기관도 RG보증계약에 따라 계약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선박건조 선수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선박건조 선수금 반환)를 넘어서는 금전(약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보증인이 지급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해약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므로, 국세청은 보증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 금융기관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에 관해서도, 국세청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계약 위약·해약 관련 손해배상금 중 현실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요구해 왔으며(국이46523-609, 1994.11.04.; 서면2팀-1997, 2004.09.23.), 계약 불이행·해약으로 인한 약정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일관되게 기타소득으로 해석해 온 점을 본 건에도 원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그 밖의 대금의 이자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성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소득 외의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해당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이자’의 정의를 공채, 사채 등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체약국 세법상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으로 규정하여, 조약상 이자 범위를 한정
사례 Q&A
1. 선박건조계약 해약 시 외국 선주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내국 조선사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선주 간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계약에서 자금사용료가 아닌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한 약정이자 상당액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77(2013.10.02.)는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선박건조계약 해약 약정이자를 은행이 대신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답변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반환해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과 해약 약정이자를 내국 조선사를 대신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이행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은 실제 지급 주체인 보증 금융기관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상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077 회신에서 국세청은 미국법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이를 지급하는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선수금과 별도의 약정이자는 세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선박건조계약과 같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당초 지급한 선수금 자체의 반환은 원본 반환에 불과하나, 계약서에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한 약정이자 또는 추가 배상금은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넘는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서면법규과-1077은 선박건조계약 해약 시 선수금 반환과 별도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이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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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지급 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업자인 ○○은행은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미국법인에 환급할 것을 보증(Refund Gurantee, 이하 ⁠“RG보증”이라 함)하기로 내국법인과 약정

 ○ 해당 RG보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선사인 내국법인과 선박구매자인 미국법인 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선박인도 전까지 지급받은 선박건조선수금과 함께

  - 내국법인이 선박건조선수금을 수령한 날부터 선박건조선수금의 환급일까지 연 7%로 계산한 이자(이하 ⁠“약정이자”라 함)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보증인인 우리은행은 내국법인이 선박건조선수금 환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선박건조선수금과 약정이자의 상환을 보증함

  - 선박건조계약서상 해당 약정이자는 자금사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으로 지급됨을 명기하고 있음

 ○ 내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되고 미국법인은 내국법인에 선박건조선수금 환급이행을 요청하였으나 내국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 보증인인 ○○은행에 RG보증계약의 이행을 요청

  -이에 ○○은행은 RG보증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 선박건조선수금과 선박건조선수금환급일까지 7%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미국법인에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해약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타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

 (6)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나. 관련 사례

□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 관련사례

○ 국이46523-609, 1994.11.04.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제7항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2팀-1997, 2004.09.2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거주자에 대한 사례)

○ 재소득46073-184, 2000.11.22.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세과-848, 2011.12.20.

   (사실관계) 도시공사에서 2006년 12월 토지를 분양 받은 후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약은행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계획의 문제와 주차장 용지의 비사업성 문제로 도시공사와 쌍방합의하여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았음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415, 2011.11.01.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2006.03.17.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사례

○ 법인46013-2097, 1994.07.21.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527, 2000.07.07.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02. 서면법규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