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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상업용 재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법규부가2013-43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 후 주거용(면세임대)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자가공급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해 재개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그 과세사업 사용 시점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S요약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상업용으로 임대하던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 임대로 전환하면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하여 재개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재전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오피스텔 상가임대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 #면세전용 자가공급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3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소득세과,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국세청은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환급받은 뒤 상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비사업자인 전세입자에게 주거용(주택) 임대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이 전환을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전세입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신청인은 다시 사업자와 월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재등록하여 오피스텔을 다시 상업용 과세임대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되었다가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재전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산식(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면세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감가상각자산이라도, 이후 다시 과세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금액을 그 사용·소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공제세액 =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는 산식으로 공제가능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다시 상가 임대로 전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 면세임대에 사용하다가 다시 상가 등 과세임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과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43 유권해석은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면세임대로 전환하며 자가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면세전용 후 자가공급으로 부가세를 낸 오피스텔을 다시 과세사업에 쓰면 추가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등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자가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다시 상가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법상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63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 시점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은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부가2013-43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재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부가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을 “취득 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과세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세액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부가2013-43 유권해석은 오피스텔이 이 규정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산식에 따라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산출해 과세사업 사용 시점에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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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년 7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천×백여만원을 환급 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 중임

 ○신청인은 사업자와 200×.×.7.~201×.×.6.까지 24개월간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울 때까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201×년 ×월에 비사업자와 전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10.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전세입자가 201×년 ×월 계약기간 만료로 오피스텔을 비운 후 201×.×.3. 사업자와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1×.×.17. 사업자등록 처리됨

2. 신청내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하여 재 개업하는 경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법규부가20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