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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LLP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7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영국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사무 수행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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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7  ·  2013. 01.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2013.01.29.)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에 설치된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법사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미국·영국 LLP가 이러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회신은 외국 LLP 형태의 법률사무소라 하더라도,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무소가 있으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판단에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에 고정된 장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 외국법자문사법: 외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개념: 사무소, 영업소, 사무실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규정 체계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과세 원칙: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조
사례 Q&A
1. 외국 LLP가 한국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회신에 따르면,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해당 사무소가 국내에 설치된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들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미국·영국 LLP 형태의 외국 법률사무소도 한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미국·영국에서 설립된 LLP가 한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회신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그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설치된 고정된 사업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므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회신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내에 존재하는 고정된 장소에서의 사업 수행이라는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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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29. 국제조세제도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