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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삶기·찌기 후 건조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37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해삼을 냉동·세척한 후 물에 삶고 건조하여 판매하는 건조해삼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물에 삶은 후 건조·포장한 건조해삼이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해삼의 조직·형태·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열처리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조해삼 부가가치세 #해삼 미가공식료품 #해삼 열처리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수산물 부가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7  ·  2013.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7」(2013.06.1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과 같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열처리로 인해 조직·형태·물성·섭취용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생해삼을 구입·냉동·세척 후 물에 삶고, 다시 건조하여 포장·판매하는 건조해삼의 경우에도, 삶는 과정에서 해삼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후 건조·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 질의의 건조해삼이 실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해삼의 가공 전후 상태, 외관·조직·식감·일반적인 거래 관행, 통상적인 조리·섭취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건조해삼’ 명칭이라도, 가열 정도·가공 공정, 최종 제품의 성질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구체적인 제조공정과 제품 특성을 토대로 해삼의 원생산물로서의 성질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비식용 농축수산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거친 식료품으로 한정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고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 기준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준용한다고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관세율표 번호 0308 제9호 ⑧): 해삼이 포함되는 수생무척추동물을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등으로 규정하는 미가공 범위
사례 Q&A
1. 삶아서 말린 건조해삼은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해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삶은 후 건조한 건조해삼도, 열처리로 인해 원래 성질이 변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7(2013.6.14.) 회신은 해삼에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삼을 단순 건조만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건조 자체를 원칙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으로 열거하고 있어, 해삼을 단순히 건조한 것이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건조해삼은 물에 삶는 열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세청은 열처리로 성질이 변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건조·냉동 등과 같이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1차가공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7 회신은 해삼의 경우 단순 건조가 아니라 삶는 등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문제 삼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건조해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건조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조공정에서의 열처리 여부와 정도, 가공 전후 해삼의 조직·형태·물성 변화, 일반적인 식용 용도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열처리로 해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가공만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과-537 회신은 귀 질의 해삼에 대하여,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공정·제품 상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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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회신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조해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해삼을 구입하여 냉동보관

  - 냉동 생해삼을 세척하여 첨가물 없이 물에 삶음

  - 삶아진 해삼의 크기를 선별하여 수분을 증발시킴(건조과정)

  - 이를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건조해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8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4. 부가가치세과-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