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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교환 시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법규재산2012-0194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교환 형태로 받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과 현금을 받는 주식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2007.5.15.) 해석사례에서와 같이 교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교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 산정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대금 청산일 양도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0194  ·  2013.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2013.01.1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2007.5.15.) 기존 해석사례와 같은 사실관계, 즉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주식 교환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해당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해석에 따르면,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교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때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는 곧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사안과 같이 비상장법인 ㈜yyy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코스닥 상장법인 ㈜xxx 주식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 청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yyy 주식 498,945주를 ㈜xxx에 양도하고 현금 일부(계약금과 잔금)를 수령하며, 나머지 대가로 ㈜xxx 주식 20,659주를 추후(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이체받기로 한 교환·매매 구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또는 명부상의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시기로 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등기·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양도·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추계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배제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교환으로 규정하여, 주식 교환도 교환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받는 교환거래에서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는 이 규정을 교환거래의 비상장주식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대금 청산일 또는 선행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및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 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교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는 곧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2007.5.15.)는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이때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교환거래에서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주식 교환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주식 교환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나 증명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그 적용 순서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2-0194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전제로 하나, 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추계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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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임

답변내용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1.12.20. 신청인은 ㈜xxx에게 ㈜yyy 주식 498,945주를 양도하고 현금 1,945,147,000원과 ㈜xxx 주식 20,659주를 받기로 매매계약 체결

  * 쌍방의 교환 대상 주식의 가치와 교환비율을 산정한 내역은 없음

 - ’11.12.29. 계약금 967,481,000원 수령

 - ’12.01.16. ㈜yyy 498,945주를 ㈜xxx 주식계좌에 이체하고 현금 977,666,000원(잔금) 추가 수령

○㈜xxx 주식 20,659주를 신청인이 지정한 주식계좌로 ’12.09.30.까지 이체하기로 함

  * ’12.09.30.은 ㈜xxx이 매매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수한 자기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임

2. 신청내용

○비상장법인인 ⁠(주)yyy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상법상 보호예수 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xxx 주식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0. 법규재산2012-0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