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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비급여 미용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63  ·  2013.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비급여 미용 목적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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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3  ·  2013. 04. 2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3(2013.04.29) 및 유사사례인 법규부가 2011-309(2011.08.24) 사전답변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 각 목에 열거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성형외과가 제공하는 눈성형(쌍꺼풀수술 포함), 코성형, 가슴성형(유방확대·축소술), 미니지방흡입 등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급여 미용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법규부가 2011-309 회신에서는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 주름 및 눈 위·아래 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의 수술 또는 시술 중에서, 그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유방확대·축소술의 경우에도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재건 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피부레이저, 양악수술, 입술수술, 지방이식,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 등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모든 시술·수술을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그 중에서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비급여 미용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 의료보건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각 목: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을 의료보건용역 면세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열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을 규정하는 근거 조항
사례 Q&A
1.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의료보건용역 면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나,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 및 각 목에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3 및 법규부가 2011-309 회신에서 이를 과세대상 진료용역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방확대술·축소술과 유방재건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방확대·축소술은 시행령상 면세 제외 비급여 미용수술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별도로 면세 예외를 두고 있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은 유방확대·축소술을 면세 제외 진료용역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63, 법규부가 2011-309)도 이 규정을 전제로 미용 목적 유방성형에는 과세, 재건 목적에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지방흡입술과 주름살제거술, 보톡스·필러 시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흡입술과 주름살제거술은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면세 제외 미용수술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보톡스·필러·지방이식 등은 그 시술 내용이 시행령에서 정한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제거에 해당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라목, 마목은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을 면세 제외 진료용역으로 규정하고, 국세청 법규부가 2011-309 회신은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하여 그 진료용역이 시행령상 비급여 미용수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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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운영

 나.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다. 피부레이저, 양악수술, 입술수술, 지방이식,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 등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시술과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의료보건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출처 : 국세청 2013. 04. 29. 부가가치세과-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