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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보험 승계 시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291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적립금 중 일부를 쿠폰 형식의 연금으로 미리 수령하다가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를 위한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입 보험료와 이자상당액 합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종신형 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일부 적립금을 쿠폰금 형태의 연금으로 미리 수령하던 중 해약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승계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상속 #연금보험 상속세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해약환급금 평가 #보험금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91  ·  2013. 06.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91(2013.06.28.) 유권해석으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상속세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가액은 단순히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로 보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서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현재가치와 보험계약 해지 시 수령 가능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일시납 보험료 2억원을 납입한 후, 계약 구조상 10년 후의 계약자 적립금 중 약 28% 상당을 ‘쿠폰금’으로 3년간 선지급받는 즉시연금 형태로 일부 수령하였고, 사망 시점까지 수령한 쿠폰금은 이미 상속세 과세대상 예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약 1.4년 동안 남은 쿠폰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와, 이후 7년간의 무수익 기간을 거친 후 10년 경과 시점에 미리 지급된 쿠폰금을 제외한 잔여 계약자 적립금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권리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장래 수령 권리에 대해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원금보다 낮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 과세평가액은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과·소평가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국 국세청은 해당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그 결과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이중 비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권리는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를 보험계약자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된 지급기간·금액·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5조(상속재산 평가의 일반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채권·정기금 등 재산의 종류별로 정한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63조(채권·기타 권리 평가): 금전채권, 기타 권리 등은 계약 내용과 회수 가능성,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권리 평가 시 유추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함.
사례 Q&A
1. 종신형 연금보험을 상속으로 승계할 때 상속세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현재가치와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91(2013.06.28.) 회신에서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의 권리 가액은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평가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연금보험 쿠폰 형식으로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남은 연금권리의 상속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쿠폰 형태로 일부 적립금을 미리 수령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이미 수령한 쿠폰금은 예금 등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승계하는 남은 연금 수령권과 잔여 적립금 수령권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쿠폰금 일부를 생전에 수령하였고, 국세청은 상속인이 승계하는 권리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의 정기금 권리 평가와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여, 남은 연금 및 잔여 적립금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 일시납 종신연금보험의 상속재산 평가는 불입보험료 기준인가요, 현재가치 기준인가요?
답변
보험료를 일시납한 종신형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를 위한 평가 시에는 단순히 불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현재가치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91 회신은 불입한 보험료 및 이자상당액 합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받고,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단순 불입보험료 기준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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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존 시 종신형연금보험상품(이하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한 후 해당 보험상품 계약에 따라 일정금원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음

 ․ 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子 ⁠(29세)

 ․ 연금지급개시일 : 피보험자가 45세 되는 때

 ․ 수익자 : 피상속인

 ․ 보험료 : 2억원 ⁠(일시납)

- 위 보험상품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상속인이나, 각 계약별 피보험자는 배우자와 자녀2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상품은 일정기간(최소 10년이상 기간) 이후 불입한 원금에 10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이나, 10년 후에 받을 계약자 적립금 중 일정금액(원금의 약 28%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하‘쿠폰금’이라 함)은 쿠폰의 형태로 3년간 선지급하는 구조(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이른바 즉시연금의 일종임)로 가입되어 있음

- 이 경우 이후 7년간은 아무런 금원을 수익할 수 없고, 그동안의 계약자 적립금 중 먼저 지급된 쿠폰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을 가입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은 위 계약에 따라 10년 후 수령할 적립금 중 쿠폰금상당 부분을 계약 이후 사망시까지의 기간동안 ⁠(’10.12.16 - ’12.7.23.) 쿠폰으로 미리 지급받았음(해당 금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예금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다면, 약 1.4년 동안 남은 쿠폰금을 수령하게 되며, 그 이후 총 7년간은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계약자적립금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리 지급받은 쿠폰금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원금보다 낮은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보험상품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상품을 승계하게 될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상속증여세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