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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2013-194  ·  2013.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법(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사 시설개선과 관련한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함께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도시철도공사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94  ·  2013.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194 (2013.06.2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고, 기본통칙 105-0…3 제1항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지하철역사 시설개선공사의 일부로 수행되고,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별도의 건설업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거래의 실질은 에스컬레이터 제조·공급이 주된 거래라는 점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도시철도공사와의 직접 계약 여부나 도시철도시설과의 관련성만으로 보지 않고,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주종관계를 고려하여 재화 자체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제1항: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제2항: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설치공사라도 주된 거래가 에스컬레이터 재화 공급이고 설치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인정하고, 기본통칙 105-0…3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 및 그 하도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부가2013-194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철도시설 내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과 관련이 있더라도, 국세청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설치는 재화 공급에 수반되는 부수용역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제2항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선로 등 제반시설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나, 같은 통칙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규부가2013-194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체결한 승강기 설치 하도급공사도 부가세 영세율이 안 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 또는 그 재화 공급에 수반되는 설치용역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해 영세율을 인정하고, 기본통칙 105-0…3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 및 그 하도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부가2013-194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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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0.3.11. △△은 □□토건(주), ◇◇시티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공사기간 : 2010.3.19∼2013.8.21)계약을 체결

  - 주요공사내용으로는 환승통로 및 정거장 확장, 정거장 시설개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3.6.7. △△은 ⁠(주)◉◉와 시청역 1번 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2013.6.20∼2014.3.16)

  - ⁠(주)◉◉은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함

     * ⁠(주)◉◉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시청역 1번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공사내용 >

▪ 사업목적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와 관련하여 시청(1호선)승강장 ↔시청(2호선)대합실간 확장 연결통로 및 시청(1호선)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및 시행(2006.1.28)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2007.5.29) 그리고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설치코자 함

▪ 공사내용

  시청(1호선)역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2대

  시청(2호선)역 신설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4대

2. 질의내용

○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4. 법규부가2013-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