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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제외 판단

재산세과-022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 중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나, 이때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 특수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22  ·  2013.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022, 2013.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전제 요건으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각 호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다시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수혜법인(예: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건설업 법인의 매출 중 상당 부분(예: 80%)이 수혜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수혜법인이 해당 건설업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구조라면,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설업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업종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지배주주 및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 주식보유비율 계산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법 제45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을 지배주주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다시 50% 이상 출자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022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에도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법인 정의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022 회신에서 이 예외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당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언제 증여의제 과세가 되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산식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이 계산되어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업종 등을 고려해 정한 정상거래비율(사안에서는 30%로 전제)을 초과할 때 지배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재산세과-022 회신에서도 이러한 전제 하에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배주주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라 하더라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 점을 전제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은 지배주주와의 관계로 특수관계법인을 정의하면서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50% 이상 출자 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022 회신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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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갑]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0%)임

-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0%주주(설립시 취득)임

- 그리고 ⁠[을]법인의 50% 지분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을]법인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주하면 ⁠[갑]법인이 건설관련 공사를 도맡아 하는 형태로서 2012년 귀속 ⁠[갑]법인 매출액의 80%는 ⁠[을]법인으로부터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갑]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지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재산세과-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