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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의거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조사와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조치 절차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예방대응 매뉴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또는 기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자료 확보 등 적법한 절차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조사자 지정, 관련자 진술 청취, 증거자료 수집, 조치방안 건의 등이 해당됩니다.
  • 조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비밀보장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사, 조치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함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구체적인 조사 단계와 양식 제공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사 주체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참여가 가능하며,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록과 관련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기록과 자료는 사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서 근거자료의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근로기준정책과-41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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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의거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조사와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조치 절차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또는 기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자료 확보 등 적법한 절차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조사자 지정, 관련자 진술 청취, 증거자료 수집, 조치방안 건의 등이 해당됩니다.
  • 조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비밀보장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사, 조치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함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구체적인 조사 단계와 양식 제공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사 주체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참여가 가능하며,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록과 관련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기록과 자료는 사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서 근거자료의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근로기준정책과-4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