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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기준 및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시 주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고용노동부 #위원 구성 #위원 자격 #선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2020.3.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용자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 측 위원의 자격 및 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위원 구성의 구체적 절차와 자격 해석에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의 호선·선정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회신에서 법령 준수 및 자격 기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은 적법한 절차로 선정 및 위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위원 선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위원 구성 시 근거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위원 선정·구성 시 법령에 근거한 절차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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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기준 및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시 주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고용노동부 #위원 구성 #위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2020.3.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용자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 측 위원의 자격 및 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위원 구성의 구체적 절차와 자격 해석에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의 호선·선정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회신에서 법령 준수 및 자격 기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은 적법한 절차로 선정 및 위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위원 선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위원 구성 시 근거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위원 선정·구성 시 법령에 근거한 절차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