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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월수익 인출 시 인출 여부

원천세과-195  ·  2013.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수시로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여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에서 말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인출하는 방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조기 해지나 인출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월수익지급식 #이자 인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원천세과-195 #ELS 세금우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195  ·  2013. 04.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195, 2013.04.0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전제는 개인 거주자가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에 가입하여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을 인출하려는 경우로, 이때 인출 대상은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일반세율과의 세액 차액을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인출’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자체의 해지 또는 원금의 인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자만을 따로 인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선행 해석사례인 원천세과-457(2009.2.10)에서도,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예탁된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바 있어, 이번 회신과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규과-1534(2005.12.14), 원천세과-1879(2008.09.02)에서는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저축상품에서 적립금 또는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원금 인출·해지’가 세금우대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 이와 같이 국세청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의 원금 인출 또는 해지와 단순한 이자 인출을 구별하여, 전자는 조특법 제89조 제7항의 인출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후자는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 종합과세 배제, 지방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이 인별 한도(일반 1천만원, 특정자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특례세율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세율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단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해지·인출 등에도 추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함.
사례 Q&A
1.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만 인출하면 조기 인출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만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자만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95(2013.04.01) 회신은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 파생결합증권 ELS의 월수익을 매번 찾아 써도 세금우대가 유지되나요?
답변
질의 사례와 같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월수익(이자) 지급액만을 인출하는 것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월수익만 수령·사용하는 구조라면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95는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원금을 일부 인출하면 세금우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선행 해석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인정되는 적립식 투자신탁이나 저축상품에서 적립금 또는 저축금액(원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상품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아 향후 발생분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1534(2005.12.14), 원천세과-1879(2008.09.0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요건을 갖춘 3년 만기 적립식 투자신탁·저축상품에서 적립금 또는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인출(해지)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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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청약)가능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증권(ELS, DLS등)의 원금을 제외한 월(수익)지급액의 지급(인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개인 거주자가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에 가입하여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을 인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 ⑥ ⁠(삭 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57, 2009.2.10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879, 2008.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1. 원천세과-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