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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분양계약서·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범위와 환급

소비세과-222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주택 분양 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변경계약서·추가합의서 등 각종 계약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의 범위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한 경우 과오납 인지세 환급 및 국가 등과의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세의무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토지·주택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중 실제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한 경우에는 2009.5.22. 이후 첩부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오납 인지세 환급이 가능하며, 국가 등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납세의무 귀속 및 변경계약서·추가합의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지세 #분양계약서 인지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전매계약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기원인서류 인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22  ·  2013.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22, 2013.07.11. 회신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 범위 및 과오납 환급 관련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중 실제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종전 유권해석(소비46430-637, 서면3팀-2482)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며, 분양계약서를 2부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 제출용 1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 등 인지세 비과세 주체와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재부가-194(2008.12.24.)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법규부가2010-370(2011.01.05.) 및 본 회신에 따르면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오납 인지세액의 환급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계약 후 당사자 간 추가합의 내용을 별도의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세액 계산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와 기본통칙 제12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부기한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별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고, 중요한 사항 변경·보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에 대해 기재금액 증액분만큼 추가 인지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서면3팀-2482(2007.09.04.)에서 이미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모두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보아 각 계약서별로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완료된 시점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번 회신은 해당 해석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해당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2인 이상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증서를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하나의 문서 개념을 규정하는 기초 개념 조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1호·제3항(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기재금액 구간별 인지세액 및 전자문서 포함 여부를 정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기타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한정
  • 인지세법 제7조 및 기본통칙 7-0…1(국가 등과 공동 작성 문서): 국가·지자체 등과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귀속을 정하고, 국가 등이 공유물 매각 계약서 3통 작성 시 각 통별 과세·비과세 구분 기준을 예시
  •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세액 환급·공제 및 절차):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인지세의 환급·공제 규정과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2매 이상 용지의 결합, 별개 과세사항 추기·부기, 중요한 사항 변동을 가져오는 추기·부기를 각각 별개의 문서 또는 변경·보완 문서로 보는 기준을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 계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증액 시 인지세액을 증액 후 총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부 이상인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 1부에 한정되며, 국가 비과세 기관인 수원시청과 일반인 간 계약에서 인지세 납세의무가 일반인에게 있음을 확인
  • 서면3팀-2482, 2007.09.04 및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및 비과세 문서에 잘못 첩부한 인지세를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하도록 한 유권해석
사례 Q&A
1. 분양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면 인지세는 각각 내야 하나요?
답변
토지·주택 분양 시 분양계약서를 2부 작성하더라도,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 1부만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각 1부씩 나누어 가지는 경우라도, 실제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에 대해서만 인지를 첩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222(2013.07.11.) 회신은 분양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상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 예규 소비46430-637(1999.12.22)에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더라도 등기소 제출용 1부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권리의무승계계약서(전매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토지 분양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매계약서 역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서명·날인 시점에 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2482(2007.09.04.) 및 소비세과-222(2013.07.11.) 회신은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모두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때에 각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붙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하여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2009.5.22. 이후 첩부한 분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오납 인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0-370(2011.01.05.) 및 소비세과-222(2013.07.11.) 회신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과 시행령 제11조의3(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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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임.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 간의 추가합의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는 것과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분양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 및 과오납 인지세 환급여부

  - 국가 등과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금액

  - 변경계약서 및 추가합의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자

 ○ 사실관계

  -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토지 및 주택 등을 분양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재부가-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11. 소비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