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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73  ·  201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을 2012년 12월 3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에 계약금 비율 등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분양계약서를 수정하고 지자체 확인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7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조의6 #2012년 미분양주택 감면 #최초 매매계약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73  ·  2013. 02. 0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73(2013.02.08.)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의 적용 범위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반드시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최초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매매계약은 법 제98조의7 제1항 문언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매매계약을 의미하며, 선행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02.18.)에서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란 기한 내 계약금 완납을 뜻하는 것으로 본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실질적인 계약 성립과 계약금 납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의 경우 2012.12.31.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10백만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이후에 실제 분양조건(계약금 10백만원 등)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여 지자체 확인날인을 받는 상황인데, 국세청은 이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최초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그 계약에 따른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① 2012.9.24. 현재 시행령 제98조의6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일 것, ② 2012.9.24.~2012.12.31. 사이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것, ③ 그 최초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후 계약서의 분양조건 조정이나 지자체 확인날인 여부는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여, 기간 외의 최초계약이거나 최초계약과 무관한 취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2.9.24.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9.24.~2012.12.31. 사이에 사업주체 등과 계약금을 납부하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정의, 9억원 초과 주택 및 입주 사실 있는 주택 등의 제외사유, 미분양주택 확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통보·보관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제1항: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제5항·제8항: 과세특례 신청 시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아 매매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절차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02.18.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상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함을 밝힌 선행 유권해석
사례 Q&A
1. 2012년 12월 31일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해도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12.9.24.~2012.12.31. 사이에 주택법 제38조상의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사후에 수정하더라도, 핵심은 최초 매매계약이 이 기간 내에 성립했고 그 계약을 근거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73(2013.02.08.)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2012.9.24.~2012.12.31. 사이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특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사업주체 등과 계약금을 납부하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최초계약을 체결하면 과세특례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제1항은 미분양주택을 "2012.9.24.~2012.12.31.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과-73은 이 기간 요건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의 필수 요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유형의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시행령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중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2012.9.23.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둘째,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전 계약 해제 후 재계약 등 시행령 제98조의6 제2항 각 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은 미분양주택을 주택법 제38조상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중 2012.9.23.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9억원 초과 주택, 입주 사실 있는 주택, 특정 해제·재계약 사례 등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3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73 유권해석도 이 정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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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물건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미분양주택(전용면적 198.23㎡)

       - ⁠‘12.12.31. 아파트매매계약일

              

             · 총공급금액 : 654백만원

             · 계약금 1차 계약시 34.6백만원, 2차 일자미정 34.6백만원

             · 중도금 없음

             ∙ 잔금 일자미정 585.4백만원

                 ⇨ 질의일 현재 계약금중 10백만원 2012.12.31.납부됨

  ○ 질의내용

      - 당초 계약서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20%(10%+10%), 잔금 90%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2012.12.31.지난후에 실지 분양조건(계약금 10백만원)에 맞게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 확인날인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2.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570, 2012.10.25.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8. 부동산거래관리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