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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5%·10% 초과 여부 판단기준

상속증여세과-425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공익법인들이 이미 일정 지분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성실공익법인 D가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5% 또는 10% 초과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각 법인별로 어떤 기준시점과 합산범위를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요?

S요약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순차적으로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5% 또는 10% 초과 여부는 각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의 동일 법인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안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D와 일반공익법인 A·B·C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성실공익법인 10퍼센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내국법인 주식 증여세 #공익법인 5퍼센트 초과 #주식 출연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25  ·  2013. 07. 26.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5(2013.07.26.) 회신으로,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5%·10% 초과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등은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5% 또는 10%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 주식,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그 공익법인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 ③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 ④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1.”에 관하여, 성실공익법인 D가 2013.5.1. 현재 [갑]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위와 같은 합산 기준에 따라 계산한 [갑]법인 주식 보유비율이 [갑]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10%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D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질의 “2.”에 관하여, 동일한 시점(2013.5.1.)에서 일반공익법인 A, B, C가 보유·출연받는 [갑]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상증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준일 및 합산 범위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5%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A, B, C 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순차적으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도, 각 법인별로 해당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정한 합산대상 주식등을 모두 합산하여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정하며, 사안에서는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모든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내국법인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등과 일정 범위의 동일 법인 주식등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등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등을 합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등을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보유 여부 판단 기준일을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일로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은 취득일, 신주배정일, 감자 관련 기준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10% 초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또는 10%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새로 출연받는 주식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5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5% 또는 10%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출연자가 관련된 공익법인들의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출연받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10% 초과분이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10%까지 비과세 한도를 인정하며, 상속증여세과-425 회신은 성실공익법인 D 사례에서 출연일 현재 합산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여러 공익법인이 나눠 보유한 상장주식을 추가 출연받는 경우 어떤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여러 공익법인이 동일 상장주식을 나눠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출연이 이뤄지는 경우, 각 공익법인별로 해당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5% 또는 10% 한도를 초과하는지 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25 회신은 일반공익법인 A·B·C와 성실공익법인 D가 [갑]주식을 나눠 보유한 사례에서, 각 법인의 주식 취득·출연일 현재 합산 비율을 기준으로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고, 모두 한도 미만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익법인별로 출연일 현재 합산 지분율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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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①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일반공익법인인 A,B,C와 성실공익법인 D가 있고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갑]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 A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주식 2.67% 보유 ⁠(2011.3.1. 취득)

 ․ B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주식 1.92% 보유 ⁠(2011.9.1. 취득)

 ․ C 일반공익법인(재단법인) : ⁠[갑]주식 0.33% 보유 ⁠(2012.3.1. 취득)

 ․ D 성실공익법인(재단법인) : ⁠[갑]주식 0.67% 보유 ⁠(2013.5.1. 취득)

  주1) 4개 법인이 보유하는 ⁠[갑]법인의 주식 총합은 5.59%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1. 2013.5.1. 현재 D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2. 2013.5.1. 현재 A,B,C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1996. 12. 31. 개정)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13. 2. 15. 개정)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이하여백)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상속증여세과-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