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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신주를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법규과-872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기존과 같이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종전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합병 신주 명의신탁 #흡수합병 주식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합병법인 주식 명의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72  ·  2013.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872(2013.07.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2011.04.12) 해석을 인용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관련하여, 흡수합병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2011.4.12)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등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해석에 따르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신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대표이사가 지인 3인의 명의를 빌려 장기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합병 후 배당소득세 과소신고 등 조세회피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강화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 회신은, 합병 과정에서 교부받은 신주를 기존과 동일하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합병 신주 단계에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기·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개서일 등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범위를 국세·지방세 및 관세로 한정하는 규정
사례 Q&A
1.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기존과 같이 타인 명의로 등재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종전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2011.4.12) 해석에서,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고, 국세청 법규과-872(2013.7.30)는 이 해석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2. 합병으로 받은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이를 다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에 대해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개서일 등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제과-257 및 법규과-872 해석에서 합병 신주를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는 경우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신주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제과-257 해석에서도 합병 신주 명의개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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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종전주식과 독립된 재산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다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초 명의신탁) □□□(주)의 대표이사 ○○○은 지인 3인의 명의를 빌려 1987년(설립시)부터 2006년(합병시)까지 □□□(주)의 주식 20,652주를 명의신탁함

   *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쌍방간 합의가 있었고, 합병후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과소신고 등 조세회피 사실 있음

 ○ (합병을 통한 신주취득) 2006.6.8. □□□(주)는 △△△(주)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절차에 따라

  - 위 3인 명의로 당초 명의신탁된 구주 20,652주를 합병신주인 △△△(주)의 주식 70,517주로 대체 취득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명의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함

     ⇒ 쟁점 :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법규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