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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회수불가능 어음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278  ·  2013.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받을어음 등 어음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파산,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방법과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어음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회수불가능 사실은 어떤 방식의 확인·입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어음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평가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산 여부, 강제집행 결과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어음채권 #회수불능 채권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범위 #받을어음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78  ·  2013. 06. 26.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8(2013.06.26.)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 시 회수불가능 어음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상속채권 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상실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면4팀-1609(2006.06.07), 재삼46014-2190(1998.11.11), 재삼46014-358(1998.03.02), 재산세과-3464(2008.10.24) 예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취지를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어떤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산·회사정리·강제집행 진행 여부, 채권추심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이 1998년 발생한 어음채권에 대해 2000년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과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후 시효 만료를 앞두고 2010년에 지급명령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고 소유자산이 없어 채권추심기관을 통한 추심마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회수할 방법과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 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회수불가능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사항으로,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 2005두5604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는 파산·화의·회사정리·강제집행 개시,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재기의 방도나 융자 가능성이 없는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회수불능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예외적으로 줄이는 특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를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무재산, 강제집행 및 추심 결과, 채권의 실질적 가치 상실 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일신전속권 등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0…1(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신탁수익권,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반영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영 제58조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구체적 산정방식(현재가치 할인 또는 원본가액+미수이자 상당액 가산) 규정.
  • 대법원 2005두5604 판결: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는 파산·회사정리 등 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지속, 재기 가능성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채권 회수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하며, 이러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
사례 Q&A
1. 상속받은 받을어음이 회수불능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받을어음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수불가능성은 단순한 체납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파산·무재산, 강제집행 실패 등으로 실질적 회수 가망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채권가액을 원본+미수이자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8(2013.06.26.) 및 다수 예규에서도 동일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어떤 기준으로 상속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채무자가 파산·회사정리·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받았는지,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지, 사업폐쇄·행방불명·형 집행 등으로 재기의 방도가 전혀 없는지, 강제집행·추심 시도가 모두 실패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5두5604는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를 파산, 회사정리, 강제집행,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 집행 등 사정을 통해 사실상 채권 회수 불가능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상속증여세과-278 등)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에서 회수불능 채권임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불능 채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려는 경우, 그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사정리 결정,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추심 실패 결과, 재산조회 결과 등 회수 가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관할세무서의 사실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5두5604는 회수불능 사유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사유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8도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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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2013년 3월에 돌아가셨음

 - 부친이 생전에 어음채권(1998년 발생)에 대해 2000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과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효가 임박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2010년에 받아두었음

 -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며, 소유자산이 없어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추심을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능했으며, 현재까지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나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상기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09, 2006.06.07

[ 회 신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및 법인의 가수금이 있었으나 상속개시 후 법인의 자산은 경매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 동 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속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파산절차 중이므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임.

○ 재삼46014-2190, 1998.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358, 1998.03.02.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 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상속재산이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이 정리채권은 부도 처리된 어음으로 무담보 기업어음임. 회사의 1996년 결산서를 검토하고 회사 실무자 등에게 문의한 바 정리채권 회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이 경우 동 정리채권이 상속세 신고대상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2. 해당된다면 상속세 납부를 동 정리채권으로 가능한지.

○ 재산세과-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 2005두5604, 2007.11.15.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95누10976, 1996.4.12., 대법원2003두9886, 2004.9. 24.)

출처 : 국세청 2013. 06. 26. 상속증여세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