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이자상당액 가산 징수

조세정책과-270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뒤,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다시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정된 법인세액만 징수하는 것인지요?

S요약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후,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경정으로 다시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결손금 #법인세 환급 #법인세 이자상당액 #결손금 경정 #과세표준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70  ·  2013. 03. 21.

  • 이 답변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2013.03.21.)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이미 적용받은 후, 사후적으로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 규모가 감소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 전제로 다시 계산한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단순히 경정 후의 법인세액만을 환급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해 당초 과소 납부되었던 세액과 그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다시 징수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았다가 사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어드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세무·재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이를 소급하여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환급받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계산할 법인세액의 산식과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결손금 소급공제 후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가산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적용기간을 규정
  • 국세기본법(관련 규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따른 추가 징수세액, 환급세액 및 이자·가산금 산정의 일반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결손금 소급공제 후 세무조사로 결손금이 줄어들면 환급세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을 받은 후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단순히 환급세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2013.03.21.) 회신은,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법인세액과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후 결손금 감소 시 이자상당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0조 제4항·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다시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규정의 산식과 기간을 적용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결손금 감소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고만 밝히고 있으며, 세부 계산은 각 규정의 산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뒤 경정이 나면 그 해 법인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하면, 경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과다했던 부분에 대해 법인세액을 재계산하고, 그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회신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법인세액에 제5항의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21. 조세정책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