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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상속증여세과-344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아버지가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남편이 상속받고, 이후 남편 사망으로 본인이 다시 상속받아 양도하는 재상속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시아버지의 재촌자경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시아버지(甲)가 소유·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하여 본인(丙)이 다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적용 시에는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속 농지 #비사업용 토지 #재촌자경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직계존속 농지 상속 #배우자 농지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4  ·  2013. 07. 09.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4(2013.07.09.)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사안은 시아버지(甲)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재 A농지(답, 3,260㎡)를 취득하여 사망 시까지 재촌자경하였고, 이를 남편(乙)이 1985.04. 상속받았으나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1988.05. 본인(丙)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역시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06. A농지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 질의는, 본인(丙)이 양도하는 재상속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인 시아버지(甲)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때에는,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인 남편이 상속받은 후 다시 피상속인이 되어 본인에게 재상속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재촌자경기간은 시아버지(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직전 피상속인인 배우자(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는 조부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 사망 후 자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직계존속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2012.11.01.) 회신과 일관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시아버지가 재촌자경했더라도, 남편과 본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본 사안에서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제1항과 제2항 적용을 위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다만 도시지역 일부 토지는 제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2012.11.01.: 조부→부→자녀로 재상속된 농지의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시행령 조항상의 직계존속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
사례 Q&A
1. 시아버지 농지를 남편 통해 재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4 회신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이 상속받아 다시 본인이 상속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시에는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을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시아버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재상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시아버지→남편→본인으로 이어지는 재상속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피상속인인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을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며, 시아버지의 재촌자경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해석에서 모두, 재상속 구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재촌자경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 단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요건 충족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 양도 시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1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재촌자경기간은 본 사안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시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1은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고, 상속증여세과-344 및 재산세제과-901 해석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인 재촌자경 8년 기준을 판단할 때 재상속 구조에서는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보유기간 계산과 재촌자경기간 인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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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7.05. 甲(시아버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재 A농지(답, 3,260㎡) 취득 및 사망시까지 재촌자경

- 1985.04. 乙(남편), A농지 상속(乙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1988.05. 丙(본인), A농지 상속(丙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2013.06. 丙,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丙이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인 시아버지(甲)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새약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2012.11.01.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1, 2013.04.1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9. 상속증여세과-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