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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기준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이들이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각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등 대표권 행사 방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수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합의 #공동대표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목적에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된 경우, 각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 방식은 관련 조문에 따라 공동 또는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표권이 분명하게 하나의 대표자에게 부여되지 않고 복수의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의결 방식, 공동 서명 등 구체적인 행사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실정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역할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 인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동의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대표권 행사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정하여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식적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여럿 선출됐을 때 합의 없이도 각각 대표권을 쓸 수 있나요?
답변
개별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장 실정 및 노사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대표권 행사 방식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으로 공동대표 선정·행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운영의 실무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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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기준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이들이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각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등 대표권 행사 방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수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합의 #공동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 04.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목적에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된 경우, 각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 방식은 관련 조문에 따라 공동 또는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표권이 분명하게 하나의 대표자에게 부여되지 않고 복수의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의결 방식, 공동 서명 등 구체적인 행사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실정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역할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 인정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동의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대표권 행사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정하여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식적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여럿 선출됐을 때 합의 없이도 각각 대표권을 쓸 수 있나요?
답변
개별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장 실정 및 노사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대표권 행사 방식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으로 공동대표 선정·행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운영의 실무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