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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거수당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통상임금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9) 회신에 따르면, 주거수당이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주거수당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주거수당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대법원 2013다112528 판결: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은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사례 Q&A
1.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거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고용노동부 2019.12.9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2. 주거수당 통상임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3. 일부 직원만 주거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 요건 및 고용노동부 회신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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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거수당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9) 회신에 따르면, 주거수당이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주거수당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주거수당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대법원 2013다112528 판결: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은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사례 Q&A
1.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거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고용노동부 2019.12.9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2. 주거수당 통상임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3. 일부 직원만 주거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 요건 및 고용노동부 회신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