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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직무정지 임원의 기금협의회 직무수행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3274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협의회 사용자 위원 자격으로 청산 범위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회사와는 사무·회계 면에서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사 파산 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회사 임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기금협의회의 사용자 위원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협의회 #사용자 위원 #회사 파산 #임원 직무정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3274  ·  2013. 09. 26.

  •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2013. 9. 26.) 회신으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사무 및 회계에 있어 회사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와는 독립된 기관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파산 여부나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상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원이 겸하고 있는 기금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기금협의회 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파산 상황에 부합하도록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 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보충설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엄밀히는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상 특수법인(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 시 유의해야 함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동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재단법인 관련 규정: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과 정관에 따라 독립된 재산을 기초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설립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시 특수법인(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분류됨.
  • 파산 관련 일반법리: 회사 파산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는 해당 회사의 기관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나, 별도 법인의 기관·위원 자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됨.
사례 Q&A
1. 회사 파산으로 임원 직무정지된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회사 파산으로 임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라도 그 임원이 맡고 있는 기금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는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사무 및 회계가 독립된 별도 법인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회신에서 회사 임원 직무집행 정지결정이 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사가 파산해도 그대로 존속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별도의 재단법인 성격의 법인이므로, 회사의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하며, 다만 상황에 따라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직무와 사업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회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인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인가요, 특수법인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등기 실무상으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수법인(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보충설명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나, 엄밀히는 재단법인과는 구별되며, 관련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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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2013. 9.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가 예정된 상황이고, 당사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는 바,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회사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은 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의 위원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보충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법인은 엄밀히 말하면 재단법인은 아니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를 경우 특수법인(기타 분류할 수 없은 법인)에 해당함(등기 시 유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26. 근로복지과-3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