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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우리사주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한도

근로복지과-2647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방식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할 때 차입금 총액 한도를 직전연도 분할회사의 조합원 급여총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총액 한도는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분할회사에서 직전연도에 지급된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인적분할 우리사주 #신설법인 차입한도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총액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647  ·  2013. 07.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2013. 7. 30.)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사주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자금 상환재원으로 금전·물품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는 반드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 당시 조합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승계된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직전 회계연도에 분할대상 근로자(조합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별도의 독립된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설법인의 설립 이후 급여자료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차입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직전연도 분할회사 조합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차입한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한도 적용은 인적분할 신설회사가 실제로 분할대상 부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실무에서는 분할계획서, 근로자 승계 목록 등에서 승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제2항: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우리사주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조합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
  • 상법상 회사분할 일반 원칙: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함
  • 근로관계 승계 원칙: 인적분할 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급여 관련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인적분할 신설법인 우리사주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우리사주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의 차입금 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분할회사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차입금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 회신은 인적분할 신설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분할회사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제도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도 분할회사 급여 기준으로 차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우리사주제도를 위해 회사상환 약정형으로 차입할 때 차입 한도를 분할회사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2013. 7. 30.) 회신은 인적분할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총액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급여는 누구 급여인가요?
답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대상 부문의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차입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급여는 분할회사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 유권해석은 인적분할 신설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회사에서 지급받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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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 2013. 7.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차입금 한도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음.
분할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회사에서 지급받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30. 근로복지과-2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