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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조합원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우리사주 인출 여부

근로복지과-2646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법정상속인 전원이 우리사주 상속을 포기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의 증권계좌로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무예탁기간 중이라도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가 인출을 신청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실물교부나 계좌대체 방식으로 인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계정의 주식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 신청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우리사주를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사망 조합원 우리사주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우리사주 인출 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646  ·  2013. 07. 30.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2013. 7. 30.)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무예탁기간 중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인출은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가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 우리사주조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에게 실물교부 또는 계좌대체 방식으로 인출해 주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 인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인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이 임의로 사망 조합원 계정의 주식을 인출하여 사망 조합원의 증권계좌나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상황에서는,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 신청(예: 상속 재산 관리인 등 법률상 권리자)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집행권원에 따른 압류·추심 등)이 있을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를 그대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이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이 자체 판단으로 예탁 주식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권리 귀속이 명확해지고 적법한 신청이나 집행이 있는 경우에만 인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의무예탁기간 중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예탁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 우리사주 인출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우리사주조합 규약: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의 인출, 인출 신청 절차, 인출 방법(실물교부·계좌대체 등)을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민법 상 상속포기 규정: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적법한 권리 귀속 또는 집행 절차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됨
사례 Q&A
1.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우리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임의로 주식을 인출·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 신청이나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를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는 사망 시에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출을 허용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회신은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권리자 신청 또는 강제집행이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 예탁 주식은 누가 인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망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는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가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이 인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권리자에게 실물교부 또는 계좌대체 방식으로 주식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의 사망 시 인출 규정과 함께, 근로복지과-2646 유권해석은 조합원 계정 우리사주의 인출은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이 권리자에게 실물교부 또는 계좌대체로 인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사망 조합원 인출 절차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 인출에 관해 조합규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인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약 규정이라도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 신청이나 강제집행 등 법령상 절차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과-2646 회신은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 인출에 관한 사항이 조합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적법한 권리자 신청 또는 법령상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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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2013. 7.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상속인 전원이 우리사주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사망한 조합원의 증권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로부터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에게 실물교부(또는 계좌대체)하여야 하고,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이 조합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계정의 주식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신청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해당 우리사주를 보유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30. 근로복지과-2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