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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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2013. 7.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목적사업 운영 중단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향후 목적사업비가 확보되어 기금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중단하였던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바,
-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