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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단 및 소급실시 의무

근로복지과-2573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중단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이후 재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중단 기간의 복지급여를 소급하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향후 다시 목적사업비가 확보되어 기금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중단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목적사업 중단 #복지사업 소급지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573  ·  2013. 07. 24.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2013. 7. 24.) 유권해석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공식 답변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중단 절차나 협의회 의결 여부는 정관, 규정, 기금협의회 운영규정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재원상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 의결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근로복지기본법상 위법한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으로 이해됩니다.
  • 한편, 향후 목적사업비가 다시 확보되어 기금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된 복지사업을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실시하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복지급여를 일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소급 실시 여부나 보전 범위 등을 정관, 복지규정, 단체협약 또는 노사 합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자율 규정에 따라 운영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과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범위와 사용 절차 등 운용 기준을 정하여 목적사업 집행이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기금협약: 목적사업의 종류, 집행 기준, 협의회 의결사항 등 노사 자율 규율을 통해 사업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단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정해진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협의회 의결이 없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회신은 기금법인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되며,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을 재개할 때 중단 기간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목적사업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이후 재원이 다시 확보되더라도, 중단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소급 지급은 노사 자율로 별도 정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회신은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을 명시하여, 재개 시 중단 기간을 일괄 보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강제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고, 정관·협약 등으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단과 재개 기준을 정관에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운영되므로, 정관·내규 등에 목적사업의 실시·중단 요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대상, 재원 고갈 시 조치, 재개 시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정한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회신은 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 중단·재개의 구체적 기준은 정관·규정·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해당 법령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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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2013. 7.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목적사업 운영 중단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향후 목적사업비가 확보되어 기금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중단하였던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바,
-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4. 근로복지과-25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