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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207  ·  2013.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규격 및 사양의 변경 없이 수입하여 납품받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의 변경 없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유통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별도로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지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 #도급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국가기관 물품 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07  ·  2013. 07. 05.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3-207(2013.7.5.) 인지세 관련 유권해석으로,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의 변경 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규격품을, 별도의 제작·가공 없이 그대로 공급·납품받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실질이 ‘어떤 일을 완성하게 하는 도급’이라기보다는 완성된 물품의 매매·구매에 가깝다고 보아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중품과 다른 표시·가공을 요구하는 점에서 단순 규격품 매입을 넘어 ‘특정 작업을 완성하게 하는’ 도급 요소가 있다고 보아, 그 계약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별도로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특정 목적물의 제작·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계약서 역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선행 해석사례(소비세과-175, 2011.6.3.; 소비세과-130, 2011.4.22.; 서면3팀-1713, 2004.8.23.)에서도,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부물품임 표시 또는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규격 및 사양의 변경 없이 수입 후 납품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서상에도 별도의 제작·표시 의무가 없는 단순 규격물품 구매계약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 명시나 특수 규격 제작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납품방법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권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제1호의 세액을 적용하는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기재금액 구간별로 1천만원 초과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인지세 세액 기준을 규정한 조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한정하는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급할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정한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과세문서 여부는 문서에 기재된 문언·기호 및 관계법령·당사자 해석·관습 등을 종합하여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도록 한 통칙
사례 Q&A
1. 국가기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규격·사양 변경 없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국가기관 물품임 표시를 하게 하거나, 시중 규격과 다른 별도 규격·사양 물품을 제작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207는 규격 또는 사양의 변경 없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나, 시중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 제작을 약정한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가계약에서 물품에 정부·국가기관 표시를 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단순히 시중 규격품을 납품하는 수준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시중유통을 막기 위해 물품에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 그 표시 작업이 도급 요소로 평가되어 해당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207 및 관련 선행 해석(소비세과-175, 서면3팀-1713)은 공통적으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이라도 시장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물품 또는 국가기관 물품 표시를 하게 하거나 별도 규격 제작을 약정하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상의 도급문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표시·제작 행위를 ‘일 완성에 대한 보수’로 보아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취지입니다.
3. 전자입찰로 낙찰된 수입 규격품 납품계약의 인지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수입 규격품의 납품계약이라도, 계약내용이 지정된 모델·P/N 그대로의 규격·사양을 수입해 납품하는 단순 구매라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국가기관 물품 표시, 별도 각인, 포장 사양 변경 등 추가 제작·가공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납품방식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207 사례에서 질의자는 전자입찰을 통해 국영 발전사에 지정 제조사·모델(P/N)의 수입 규격품을 낙찰받았고, 국세청은 규격·사양 변경 없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동시에, 시중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 제작이나 국가기관 물품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실질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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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답변내용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기획(이하 "질의자")은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 기관, 국방부 및 한국전력 등에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이며

  -질의자는 2013.5월 한국00발전(주)의 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에 참여하여 00000 외 8물품을 46백만원에 낙찰받았으며 한국00발전(주)와 납품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 하려고 함

 ○ 본 계약 체결예정인 9개 물품은 제조사(◎◎◎◎ 및 ◇◇◇◇) 및 모델번호(P/N : Part Number)가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 납품방법은 해당 물품 제조사(국외)의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지정된 물품의 견적서를 받아 발주를 하고 수입이 완료되면 납품하게 됨

 ○ 해당 품목 제조사 중 하나인 ◎◎◎◎은 발전회사에 자사의 제조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해당 물품 생산시 특정한 고유모델번호를 부여함

  -한국00발전(주)는 그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입찰공고시 입찰 예정가의 88%이상 최저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10의2)

2. 질의내용

 ○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 없이 수입하여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관련 사례

○ 소비세과-175, 2011.6.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같은 뜻 ; 소비세과-130, 2011.4.22.)

○ 서면3팀-516, 2006.3.17.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1713, 2004.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조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05. 법규부가2013-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