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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은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일부 복직 후 근무경과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 역시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속한 뒤 합산·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월 15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06-13)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일부 금액을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월 15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육아휴직수당 전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준용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와 지급방식(복직 후 일시금 포함)은 비과세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잔여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전기간에 대해 월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된 금액이면 비과세 소득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로 산정하며, 일부는 복직 후 계속 근무 조건일 때 합산 일시불 지급도 허용
사례 Q&A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직 후 일시불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일시불로 받은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82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이 금액 이내라면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비과세금액 상한을 월 15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수당을 일부는 매월, 일부는 복직 후에 받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일부를 매월 받고, 나머지를 복직 후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월 150만원 한도 내 전체 금액은 전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82 회신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적용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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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AAA학원 산하 AA대학교의 부속병원(이하 ⁠“질의법인”)으로 병원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시 고용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그 지급액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95에 따라 월 150만원을 한도로 7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서면-2024-법규소득-0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