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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시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과-249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분쟁으로 임대료를 공탁해 두었다가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거래(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다가,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임대료 분쟁 부가세 #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공탁금 임대료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9  ·  2013. 03. 1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 및 유사해석사례 서삼46015-10313(2003.02.20.)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임대료가 지급·수령되지 않고 있다가,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시점을 거래(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임대료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공탁되었거나 미지급 상태로 계속되었다가,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이는 시행령 제22조 제1호(통상적인 공급)나 제2호(중간지급·계속적 공급 등)에 바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제2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며, 본 건 회신도 그 해석을 재확인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의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예: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1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구체적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야 함을 전제로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거래 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 용역 공급시기를 규율하는 기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보충적 규정
  • 국세청 유사해석 서삼46015-10313, 2003.02.20: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취지의 해석례
사례 Q&A
1.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다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유사해석사례 서삼46015-10313(2003.02.20.)를 인용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2. 임대료 분쟁으로 공탁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임대료가 분쟁으로 인해 공탁되어 있고, 임대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삼46015-10313(2003.02.20.)는 임대료 분쟁 사례에서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도 이 유사해석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대료 소송으로 여러 과세기간 임대료가 한 번에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답변
임대료 소송으로 장기간 임대료가 미정 상태였다가 법원의 판결로 한 번에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안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등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에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는 구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세부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회신하지 않고, 다만 서삼46015-10313(2003.02.20.)에서와 같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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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주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내 사업자이며, 15개 상사(이하 임차자라 함) 중 1명임

 나.위 매매단지의 점포 소유주(○○○외1명, 이하 임대업자라 함)와 매매단지의 땅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분쟁 발생

 다. 2008.10.6. 소송이 시작되고, 2009.10월 경 매매단지 각 임차자의 임차료 가압류 결정으로 각 임차인은 월 임대료 28개월분을 법원에 공탁함

 라. 1심은 임대업자가 승소하여 2012.3월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1심이후 현재까지 임차자는 월임대료를 매월 임대업자에게 지급함

 마. 재판은 2012.12월 2심으로 소송이 종료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그 동안의 월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부가가치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