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주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내 사업자이며, 15개 상사(이하 임차자라 함) 중 1명임
나.위 매매단지의 점포 소유주(○○○외1명, 이하 임대업자라 함)와 매매단지의 땅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분쟁 발생
다. 2008.10.6. 소송이 시작되고, 2009.10월 경 매매단지 각 임차자의 임차료 가압류 결정으로 각 임차인은 월 임대료 28개월분을 법원에 공탁함
라. 1심은 임대업자가 승소하여 2012.3월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1심이후 현재까지 임차자는 월임대료를 매월 임대업자에게 지급함
마. 재판은 2012.12월 2심으로 소송이 종료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그 동안의 월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