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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 적용 여부(법인세과-601)

법인세과-601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09년 10월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 중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주택에 대한 추가세율) 및 제3호(비사업용토지 추가세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해당 기간 취득분에 대한 부칙상의 특례에 따른 것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비사업용 토지 #법인 비사업용토지 과세 #주택 양도 법인세 #2009년 3월 16일 이후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01  ·  2013. 10. 31.

  • 이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601(2013.10.31.) 유권해석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
  •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된 사안에서처럼 2009년 10월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 중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일이 2009.3.16.~2012.12.31.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4조에서 정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추가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위 특례는 양도시기와 함께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추가과세 배제를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제2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제3호 모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됨.
  • 국세청은 선행 예규(법인-284, 2010.03.25. 및 법인세과-1406, 2009.12.17.)에서도 동일 취지로, 2009.3.16.~2010.12.31. 또는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본 회신은 그 연장선에서 2012.12.31.까지의 취득분 전체에 대하여 특례 배제를 명확히 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일정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30%(미등기 40%) 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30%(미등기 40%) 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 제4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2009년 10월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에 팔면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2009년 10월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에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30%·40%)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2009.5.21.) 제4조는 2009.3.16.~2012.12.31. 취득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601(2013.10.31.) 회신에서 이 범위에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법인 소유 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 추가세율 30%(미등기 40%)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4조는 위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601 회신은 해당 기간 취득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소득에 제2호·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는 취득기간과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였다면 이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2009.5.21.) 제4조는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601 유권해석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기간 취득 주택 및 토지 양도소득에 추가세율을 배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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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9년 10월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 중에 매각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12.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12.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12.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법 집행기준 55의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

2. 주택 및 부수토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3. 비사업용 토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284, 2010.03.25.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