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특수관계법인 제외 및 완전지배법인 판단기준

상속증여세과-626  ·  201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 A가 시혜법인 B의 지분 50% 이상을 양수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서 B가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배주주인 본인이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 #시혜법인 #50% 출자 기준 #완전지배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26  ·  2013. 12. 1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6, 2013.12.19. 회신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그리고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022, 상속증여세과-384, 상속증여세과-186)를 근거로 한 판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1과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므로, 수혜법인 A가 시혜법인 B의 주식 50% 이상을 양수하여 A가 B에 50% 이상 출자하는 구조가 되면 B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 A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시혜법인 B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B와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동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에서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각각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를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배주주 1인이 100%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만 완전지배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안에서 본인이 B법인의 다른 주주인 갑·을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여 B법인의 지분 100%를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단독 출자 구조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B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며, 국세청은 이에 관하여 상속증여세과-384 및 상속증여세과-186 예규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과-384, 상속증여세과-186, 상속증여세과-333 등의 예규에서는 공통적으로,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전지배법인 여부는 각 출자자별 100% 단독 출자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증여의제이익을 귀속시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가 다시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을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단하는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을 완전지배법인으로 정의하고,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에서 조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이 시혜법인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므로, 수혜법인 A가 시혜법인 B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면 B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6(2013.12.19.) 및 재산세과-022 해석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을 합쳐 100%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예규들에 따르면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각각 100%를 출자한 법인만을 의미하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를 출자한 경우에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84, 상속증여세과-186, 상속증여세과-333 예규에서 공통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고, 합산 100%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가 B회사 지분 100%를 보유할 때 완전지배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1인이 B회사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고, 그 지배주주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B회사는 동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상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626 회신은 완전지배법인 정의에 관해 상속증여세과-384 및 상속증여세과-186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들 예규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를 출자한 법인을 완전지배법인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나 그의 친족 중 1명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022, 2013.01.18.)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식 지분내용

A법인(수혜법인)

B법인(시혜법인)

관계

주식지분(%)

관계

주식지분(%)

본인

50

본인

90

갑(본인의 처)

25

갑(본인의 처)

5

을(본인의 제)

25

을(본인의 제)

5

 - 본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이며, B법인의 대표이사임

 - A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전부 B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질의 1) 위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 90% 중 50% 이상을 A법인이 양수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제1호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 본인이 B법인의 주주 갑과 을의 주식을 양수받아 B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본인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22, 2013.01.18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본인은 ⁠[갑]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0%)임

-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0%주주(설립시 취득)임

- 그리고 ⁠[을]법인의 50% 지분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을]법인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주하면 ⁠[갑]법인이 건설관련 공사를 도맡아 하는 형태로서 2012년 귀속 ⁠[갑]법인 매출액의 80%는 ⁠[을]법인으로부터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갑]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지

○ 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 제 목 ] 지배주주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됨.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인 당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갑 40% / 을(갑의 형제) 30% / 병(갑의 父) 30%

- B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병(갑의 父) 68.2% / 정(갑의 조부) 27.2% / 갑 4.6%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40%)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을] 및 ⁠[병]이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2.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인 ⁠[갑]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그의 친족인 ⁠[병],[정]이 합하여 100% 출자한 B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

[ 제 목 ]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지분율

비고

갑

본인

55%

을

父

30%

병

동생

15%

합계

-

100%

- 한편, B법인은 ⁠[갑]이 100%출자한 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며, A법인은 증여자인 시혜법인에 해당함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경우 수혜법인(B)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A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증여세과-333, 2013.07.08

[ 제 목 ]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19. 상속증여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