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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모기업 포괄위임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과 세금계산서·영세율 여부

법규부가 2012-410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이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는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와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는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0% 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며, 영세율이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임.
#국외모기업 포괄위임 #네트워크 서비스 부가세 #통신업 영세율 #국외모기업 국내 자회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410  ·  2013.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과, 법규부가 2012-410(2013.01.1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신청인이 국외모기업과 체결한 포괄위임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급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통신업 용역으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국내사업자(갑)이므로 영세율 대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공급받는 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국내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국외모기업과 외국법인 A 사이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국외모기업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신청인이므로, 과세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신청인과 국내사업자(갑) 사이의 용역 공급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계약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일반과세(10%)가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계약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도 용역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거래 장소): 용역의 공급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국내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라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통신업 용역으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수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일정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여, 국외모기업 명의의 글로벌 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국내 자회사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국외모기업 포괄위임으로 국내회사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 2012-410 해석에 따르면, 국외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한 국내 자회사가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국내에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는 국내 자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국내 자회사는 국내사업자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0조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 및 거래 장소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신청인이 공급자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국세청 법규부가 2012-410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2.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대금을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통신업 용역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통신업 용역으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 용역의 실제 공급 대상은 국내사업자(갑)이므로, 국세청은 이 거래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 과세(10%) 대상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영세율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규부가 2012-410에서는 용역이 국내의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 통신업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글로벌 본사 명의의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이 있어도 국내 자회사가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세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 2012-410에 따르면, 글로벌 본사(국외모기업) 명의로 외국법인 A와 네트워크 서비스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본사가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포괄위임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자는 국내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의 귀속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0조를 적용할 때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규부가 2012-410 해석에서 국내 자회사를 부가세상 공급자로 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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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답변내용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소재 다국적 기업인(이하 ⁠“국외모기업" )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내국법인이며

 - 부가통신업과 별정통신업을 영위함

○ 국외모기업은 주로 외국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 관계회사들(이하 ⁠“외국법인A")와 ⁠“국내사업자(갑)에게 국제통신용역 등(이하 ⁠“네트워크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며

 -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및 장비 재판매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 외국법인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여야 할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위임하는 포괄위임계약(이하 ⁠“포괄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한편, 기본계약에 따르면 국외모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국외모기업의 현지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통상 실무에서도 다국적 기업 간의 용역 공급의 경우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통일적인 계약조건의 확보, 기타 본사 차원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해당 일괄 계약에 기초하거나 해외 본사와 각국 소재 자회사 간에 일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 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 포괄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로부터 대금을 직접수령하고 신청인 귀속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송금

 -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자(갑)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A 간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 국내사업자(갑)도 제공받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 모기업인 외국법인A에게 대가를 지급함

2. 신청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모기업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는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0. 법규부가 201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