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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상속증여세과-615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퇴직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상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이 근무 중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퇴직연금 전반에 동일한 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후 퇴직연금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증여세과-615 #상속개시 후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15  ·  2013.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5, 2013.12.10.
  •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사망 후 그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상속개시 후에 지급·발생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같은 급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기존 예규(재삼46014-1609, 1999.08.02)는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회신과 동일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예규(재삼46014-3030, 1997.12.26)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여, 퇴직 관련 급여 전반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거나 가산될 수는 있으나, 상속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있을 때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의 금융재산을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상장주식·출자지분, 회사가 직접 발행한 회사채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회사등과 그가 취급하는 금융자산·금융거래의 개념을 규정하여 상증법 시행령상 금융재산의 해석 기초를 제공하는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퇴직연금제도, 급여,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적립금의 개념을 정의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
사례 Q&A
1. 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615(2013.12.10) 및 예규 재삼46014-3030에서 상속개시 후 지급되는 퇴직금·연금은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상속세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5 회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삼46014-1609 예규도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개시 후 지급되는 퇴직금·연금은 왜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상속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되며, 상속개시 후에 발생·지급되는 퇴직금·퇴직연금·공로금·연금 등은 해당 규정상의 금융재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삼46014-3030 예규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는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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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가 회사근무 중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한국투자증권(주)에 가입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한국투자증권(주)으로부터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 퇴직연금이 상증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09, 1999.08.02

[ 제 목 ]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되지 않음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재삼46014-3030, 1997.12.26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같은령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상속증여세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