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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미등기양도 여부(부동산납세과-141)

부동산납세과-141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확정판결에서 A아파트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이전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실제로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乙이 소유권이전청구를 포기하고 甲이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S요약

이혼 시 법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로 취득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乙이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정리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임.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판결 등기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 세율 #양도소득세 70퍼센트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납세과-14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41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1(2013.11.0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서 A아파트 소유권을 甲 1/3, 乙 2/3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확정판결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 사안에서 재산분할 확정판결과 별도로 甲 명의로 이미 A아파트 취득등기가 되어 있고, 판결에 따른 乙의 2/3 지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확정판결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 단독 명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질적으로는 乙이 취득할 지분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로 판단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재산분할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그 후 이루어지는 양도는 여전히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 확정판결에 의해 乙에게 귀속될 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처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 예규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2011.12.16.)에서도,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 당사자 간 협의로 법원 조정과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및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본 회신은 이 예규를 참고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은 등기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장기할부계약 조건 등으로 양도 당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재산분할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등기양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乙에게 귀속될 A아파트 2/3 지분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 명의 상태에서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제3항(미등기양도자산):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등기 자체가 법률·법원 결정·계약조건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168조에서 열거한 일부 토지·1세대1주택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임을 전제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2011.12.16.) 해석사례: 이혼 재산분할 조정결정 후 법원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상의 양도 및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례 Q&A
1. 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등기 안 하고 집을 팔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1 해석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은 재산분할 확정판결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받을 지분을 전 배우자가 포기하고 집을 팔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해당 해석사례에서는 乙이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1 회신은 乙의 소유권이전 포기 여부 및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乙에게 귀속될 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처분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 판결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및 본 해석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결정 이후 당사자 협의로 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분을 사실상 이전하는 부분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규정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예규와 부동산납세과-141 회신은 이혼 재산분할 후 법원 결정과 달리 분할·처분하는 경우 이를 미등기양도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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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乙은 혼인한 후 1997년 甲 명의로 A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 甲․乙은 2009년 이혼하면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재산분할)하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음

   - 위 확정판결의 소유권이전은 甲․乙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13.4.26.이후 가능하도록 별도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乙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할 수도 있음

   - 甲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동산납세과-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