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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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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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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임야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필지를 매도함
- 1971.10월 : 임야 4,000평 매입 (매입가액 불명)
- 2010.12월 : 개발허가
- 2011.1월~2012.03월 : 토목공사
- 2012.3월 : 건축물착공신고
- 2012.7월 : 필지분할 등기필 완료 (14필지)
- 2013.5월 : 사업자등록 (개업연월일 2013.5.8., 부동산매매업)
- 2013.10월 : 7필지 일괄매도 (일괄매도가액 8억원)
○ 거주자 甲은 임야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임야이나 2011년부터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임
나. 질의요약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 소득세과-0895, 2011.10.31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