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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신규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소득세과-697  ·  201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임야를 매입·개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임야를 매입·개발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분할·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697 #단순경비율 #신규 사업 개시일 #부동산매매업 사업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697  ·  2013.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697, 2013.12.05,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2011.05.04) 준용 회신임.
  •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제조업·광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거주자 甲은 임야를 1971년에 매입하고 이후 개발허가, 토목공사, 분할등기, 사업자등록, 필지 매도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임야 매입·공사 착수일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매매하여 재화를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본 건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2011.05.04)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에 따른다는 점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함께, 최초로 재화(예: 분할된 토지)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달인 경우를 요건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호: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요건 등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일부터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법 제5조 제2항의 사업 개시일 기준을 정하고, 제조업·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함.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제조업·광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697(2013.12.05)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2011.05.04)를 인용하여,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시일, 즉 제조업·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하며, 이때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재화나 용역 공급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세과-697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는 이 신규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과 동일하게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토지 개발 후 첫 매도 시점과 사업자등록일 중 무엇을 사업 개시일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 개발 후 실제로 토지를 처음 매도하여 공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원칙적 기준일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사전등록 특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세과-697은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 시 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어, 실제 공급 개시일이 핵심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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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임야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필지를 매도함

   - 1971.10월 : 임야 4,000평 매입 ⁠(매입가액 불명)

   - 2010.12월 : 개발허가

   - 2011.1월~2012.03월 : 토목공사

   - 2012.3월 : 건축물착공신고

   - 2012.7월 : 필지분할 등기필 완료 ⁠(14필지)

   - 2013.5월 : 사업자등록 ⁠(개업연월일 2013.5.8., 부동산매매업)

   - 2013.10월 : 7필지 일괄매도 ⁠(일괄매도가액 8억원)

  ○ 거주자 甲은 임야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임야이나 2011년부터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임

 나. 질의요약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 소득세과-0895, 2011.10.31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05. 소득세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