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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584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공장과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한 철거이전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그 안의 자산을 철거·이전하면서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철거비용 보전액 및 영업중단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상금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이전보상금 #공장 이전 보상금 #공장 수용 세금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 손익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84  ·  2013. 05. 24.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국세청 서면법규과-584, 2013.05.24.)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귀속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 공익사업 주체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공장 내 자산을 철거·이전하면서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 및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 즉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때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해당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상금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분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철거이전보상금을 일괄 수령하였더라도, 실제 철거이전이 아직 개시되지 않아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간에 걸쳐 철거·이전이 진행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각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예외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실관계처럼 공장이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철거이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철거이전이 확정·진행되는 시점에 손익귀속을 판단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임대에 따른 손익은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자산유동화·채권양도 관련 손익):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방법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 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공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 등에 공장이 수용되어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철거비용 보전액·영업손실 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공장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84(2013.05.24.)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 확정 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철거이전보상금을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철거이전 보상금 수령 후 실제 철거가 지연되면 손익귀속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장이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이전보상금은 수령했으나 실제 철거·이전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 수령 시점이 아니라 철거이전이 실제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584 회신은 사실관계상 보상금은 이미 수령했지만 철거이전이 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 확정주의를 근거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철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장 이전 보상금은 어떻게 분할 인식하나요?
답변
철거이전 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거나 1년 이상이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상금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부분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84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기간경과분 손익 귀속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상금·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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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공장과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손실상당액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운영하던 공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받았으나, 실제 철거이전은 개시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4. 서면법규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