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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10% 초과 출연 시 불산입 요건

상속증여세과-581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즉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해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하더라도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발행주식총수 10% 초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 #특수관계인 매각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81  ·  2013. 10. 1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1(2013.10.18.) 회신에 따른 해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한 유권해석입니다.
  • 회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은 그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재단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유언에 따라 A법인 및 B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유증받았고,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려 여러 차례 신문광고 등 노력을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재단법인은 발행주식총수 10% 초과보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즉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출연자 등과 주식발행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었습니다.
  • 질의에서는, 주식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하면 불산입된다고 보는 견해(을설)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단서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보는 견해(갑설)가 대립했으며, 국세청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괄호 규정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적용이 배제되므로,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하는 방식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매각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방법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일정 기한 내 출연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익법인등에 대한 내국법인 주식등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등의 5%(성실공익법인등은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매각하면 그 초과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중 괄호 규정: 초과분 매각 시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배제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사후관리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매각하고 소각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1 회신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출연자 등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불산입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와 괄호 규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1(2013.10.18.)는 이러한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매각·소각 방식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주식이 발행주식 10%를 넘을 때 3년 내 매각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초과분은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라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매각
3.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10% 초과분을 특수관계 법인에 매각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10% 초과 출연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괄호는 특수관계인에게의 매각을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과-581 회신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하는 방식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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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재단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유언에 따라 ⁠(주)◎◎(이하 ⁠‘A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3.2%)와 ◇◇(주)(이하 ⁠‘B법인’)가 발행한 보통주 52,655주(발행주식 총수의 10.5%)를 유증 받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2011.1.27.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음

-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초과보유일부터 3년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괄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따라 재단법인에서는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유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광고를 하는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재단법인에서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처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보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즉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출연자 등과 주식발행법인과는 상증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같이 재단법인에서는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처분되지 아니하므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초과보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를 취득하고 즉시 소각하여 유증재산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괄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을설]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이 주식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우회지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것임

       따라서,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즉시 소각하여 유증재산이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우회지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10. 18. 상속증여세과-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